성남 상적동 일원 임야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상적동 일원 임야 5.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이다.
도는 이에 따라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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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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