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제출 받아 신청액 지원
3월4일부터 4월1일까지 신청 접수

장애 대학생 학습권 보장…'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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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대학에 장애 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나 원격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인력 등 경비를 지원한다.


4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 교육활동지원사업과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을 통합해 학습권 보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 등을 반영해 장애대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원 내용도 확대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은 ▲일반인력 1만1000원 ▲전문인력 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3%씩 상향 조정한다.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1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 인상했다.

속기사나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도 지원한다.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대학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개선한다.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도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교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추가로 졸업 때까지 개인 대상으로 학생 1인당 500만원, 학교당 2명까지 지원한다,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학 자율 사업 시범 지원도 실시한다. 공모를 통해 3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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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요건 심사를 거쳐 대학별 예산을 지원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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