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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신라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판가름 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변호인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문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과 징역형량은 같지만 벌금액수는 1심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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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지난달 페이퍼컴퍼니인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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