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에 투표한 재외국민 어쩌나…분노한 선거인들, '안철수법' 제정 촉구
"재외국민 투표 종료 후 사퇴 제한해달라"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 안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일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지난 2월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완료됐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면서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물론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그만큼 유권자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유권자들의 진심을 두 후보는 짓밟았다.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후 갑자기 사퇴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냐"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본 투표일에는 안 후보의 사퇴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붙게 된다. 투표용지에는 안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기는 하나, 표를 던지면 무효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를 마친 상황에서 '사퇴'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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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전투표는 자리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므로 '사퇴' 표시가 가능하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로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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