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청년, 인테리어 업체와 마찰 ‘공사 중단’ 억울함 호소

‘계약 위반’ VS ‘신뢰 무너져 잔금부터 줘야’ 견해차 평행선

습기로 인해 부식되고 있는 내외부 마감재.

습기로 인해 부식되고 있는 내외부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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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부푼 꿈을 안고 사업에 뛰어든 한 청년이 준비 단계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마찰이 생겨 시작도 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 진행 상황상의 문제이며 이는 사전에 충분히 공사 지연에 대해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대 청년 A씨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본격적인 일을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한 맞춤 정장 가게에서 일하면서 배우기 시작했다.


사업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 3년여. 어엿한 사장님의 꿈을 꿨던 그는 지난해 조그만 가게를 계약하며 꿈을 향해 한 발 내디뎠다. 하지만 이는 곳 좌절로 바뀌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광주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를 만나 계약을 준비했다. 이틀 뒤 계약금 44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후 두 차례 공사 대금을 입금했으며 총 80%의 대금을 입금하고 공사 완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최종 종료일은 12월 30일,


하지만 ‘콘크리트 양생이 더디다’는 B대표의 요청으로 공사 종료가 미뤄져 다음 해 1월 7일로 협의했다고 한다.


공사 최종 종료 3일 전, A씨는 “B대표에게 현장 상황을 묻자 ‘약속 기간까지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앞으로의 공사계획도 ‘날씨 등의 영향으로 콘크리트 양생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또 시공 후 2주 만에 녹이 슬어버린 마감재에 전체 코팅을 제안하는 등 추가적 비용을 언급했고 시멘트의 갈라짐과 들뜸 현상이 발견돼 이의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B대표에게서 잔금 20%를 먼저 입금해야 추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됐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B대표도 할 말이 많다며 맞서고 있다.


애초에 공사 중인 사무실은 습기가 많아 우려되는 상황이 많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대표는 “콘크리트 양생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공사가 지연되는 점은 충분히 협의했다”며 “B씨가 아직 공사가 완성이 덜 된 시점에 현장에 방문해 항상 걱정과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 콘크리트 양생 전문 업체에서도 온풍기로 건조 시키면 갈라짐이 생길 수도 있어 자연건조를 추천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바닥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좋은 결과물을 위해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또 “페인트 작업도 갈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나 페인트 보수는 한 차례 더 작업을 진행한다고 확실히 말씀도 드렸었지만 무조건 코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문제로 삼았던 녹슨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견 대립이 잦아지자 감정싸움으로 번졌다고 하소연도 했다.


B대표는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슨 자재와 코팅 등 배상을 요청하면서 고성이 오갔다”면서 “폭언까지 일삼으며 인격적인 존중도 없었기 때문에 더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배상을 요구하는 등 마찰이 심해졌고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 잔금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현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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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4일부터 해당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A씨는 해당 건물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으며 B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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