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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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데 불복하고 진행한 소송에서 법원이 시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한은 오는 8월까지다. 다만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효력을 유지했다.

앞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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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로 판단,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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