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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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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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