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상무부 입장 공개…일반 소비재는 FDPR 예외
러시아 자회사 수출도 허가 가능성…'거부원칙' 미적용
정부, 면제국 포함 설득 나서…상무부 국장 등 고위급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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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러시아 수출통제 제재 조처에서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에 수출통제 수위를 높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비 면제국도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소비재의 러시아 수출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 수출통제 공조에 관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압박할 때 활용했다.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로 예외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단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에 대한 수출이 아닌 경우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 수출도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 자회사로의 수출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한국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데스크 찾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 데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수출통제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 운영을 이날부터 개시했다. 러시아 데스크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급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등을 상담해주는 전담 창구다. 2022.2.24
    202233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러시아데스크 찾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시아 데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수출통제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 운영을 이날부터 개시했다. 러시아 데스크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급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등을 상담해주는 전담 창구다. 2022.2.24 202233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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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정부가 요청한 FDPR 면제국 포함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 상무부는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수위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대러시아 독자 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면제국이 됐지만 한국은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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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멕시코 출장 일정 중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여 본부장은 다음날 새벽 미국에서 미 상무부 국장 등 고위급 간부와 면담을 갖는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FDPR 면제국 포함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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