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3층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am@

상가 건물 3층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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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 소방본부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칼을 빼들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파손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화재 출동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불법주정차 된 차량 탓에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실정을 감안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수립됐다.


궁극적인 목표는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7분’ 이내인 비율을 72%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화재발생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에 분출, 거주자 등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일명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목표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현장 도착 골든타임(7분)을 지키기 위해 우선 소방활동 장애 유발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출동시간이 지연될 때 소방서장 또는 대장의 판단 아래 상대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현장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된 피해에 대해선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된 차량 등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선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강제처분 강화와 함께 견인차량 동시 출동시스템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차의 현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또 소방용수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소방 순찰 및 훈련, 지리조사 등을 진행할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직접 단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사전 단속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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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도 소방본부는 화재 현장 7분 도착률 71.8%를 기록해 전국 도 단위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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