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7월부터 마통 미사용 잔액에도 충당금 적립 의무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에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 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한도성 여신이란 한도를 정해 빌려주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해당된다.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한다. 신용판매와 카드대출도 50%에서 40%로 일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올해 20%에서 내년 40%를 적용하며 상호금융은 올해 20%, 2023년 30%, 2024년 40%로 상향된다.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기존에는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다. 개정안은 규제 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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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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