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5일·9일 투표 가능…"오후 5시부터 외출"
3월5일, 9일 오후 5시부터 일시 외출 가능
투표 전날, 당일 총 6차례 걸쳐 안내문자 발송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 외출이 허용된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외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안내하는 문자를 투표 전일과 당일에 총 6차례에 걸쳐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방역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3월 9일 투표 날에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며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오후 5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와 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3월5일) 전일 낮 12시와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3월 9일) 투표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늘어나는 확진자 규모를 감안했을때 확진자의 투표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서 손 반장은 "이틀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씩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렸기때문에 현실적으론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역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이라 (투표 시간)1시간 반은 도착 시간이 기준"이라며 "중환자의 경우도 어떤 상태가 되든 외출 자체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외출이라는 범위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박 반장은 "임시기표소 등을 정해서 따로 투표하게 할 계획"이라며 "사전투표는 오후 6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두고 투표소는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당일 확진 등으로 확진자 통보가 안 된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보건소라든지 질병청과 연락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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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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