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이브리드차 稅 감면 중단 최선일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 마디에 완성차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다. 2~3년 뒤부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차종을 전기차·수소차로만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취득세 최대 40만원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최대 143만원 등 총 183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LPG 차도 화물차(100만원)와 어린이통학차(350만원)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를 비롯,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된다. 지난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자 같은 해 1분기 PHEV 차량이 한 대도 안 팔린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LPG·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중단이 전기차 시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책 지원이 없어지는 데 따른 대비 기간이 부족한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소비자들은 술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판매 비중이 큰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하는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기업이 내수 시장에 판매한 친환경차 중 10대 중 6.5대(64.5%)는 하이브리드차였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친환경 차로 인정을 받아온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탄소배출량이 비슷하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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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세운 미래차 청사진이 전기차와 수소차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래차 경쟁력 1등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의 세제 지원 축소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징검다리를 철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래차 시대를 위해 정부의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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