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외교부는 2일 여권 발급을 위한 본인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시 민원인이 본인확인용 서류를 직접 준비하거나 별도의 민원시스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했는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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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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