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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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컨소시엄이 다시 국제중재를 신청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한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작년 9월에 ICC의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차 중재에서 어피너티를 비롯한 FI들은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어피너티는 "ICC 중재에 이어 (어피너티 관계자와 회계법인 회계사가 기소된)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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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가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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