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환경개선시설' 신규 설치 땐 3년 동안 월 20만원 지원
렌탈방식으로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중도 폐업 시에도 보조금 반환 없어 사업자 부담 줄여2일부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접수, 4월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주택가의 일반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를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간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민원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영세한 사업장 여건 등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가 쉽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설치 후 초기 3년간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추진된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렌탈)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 또한 해결했다. 월 30만원 유지비 중 2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주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10만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2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는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설치된 저감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홈닥터가 현장조사를 거쳐 저감시설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를 검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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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삼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유지관리비 납부 방식으로 개선해 중도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문제 등 사업자들의 부담 요인을 줄였다”며 “서울시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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