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은희 후보, 재산신고 누락·허위 표기 의혹"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재산신고 허위 의혹으로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는 배우자 건물의 재산 종류와 대지면적, 장남에 대한 전세보증금, 출자 자본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배우자 건물의 재산 종류, 대지면적 등에 대해선 조 후보가 선관위에 낸 '후보자재산신고사항'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비교한 결과,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임에도 2채는 아파트로, 8채는 상가로 허위 표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건물의 토지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있음에도 각 호별 토지 등재가 잘못돼있다며 각 호별 공유대지 면적이 4.7353㎡~18.3325㎡ 등으로 각기 다름에도 각 호마다 291㎡의 대지가 있다고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배우자 명의 건물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등재돼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4층만 보증금 3300만 원에 타인에게 임대했을 뿐 3층과 5층은 장남에게 1300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하지만 임대인으로서 배우자가 임대한 4층 전세보증금 3300만원은 배우자 채무로 표기한 데 반해, 장남에게 임대한 3층과 5층의 전세보증금 합계 1300만 원은 채무로 신고돼 있지 않다"면서 "재산신고상 채무액에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우자 관련 "선관위에 '법무법인 클라스' 출자금 2억9930만원이 신고됐지만, '주식회사 인더케그' 출자금 475만6000원은 신고하지 않아 누락 의혹도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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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 후보는 위에서 제기된 재산신고 또는 허위표기 의혹에 대해 성실한 소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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