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 지분율 보장 위한 주주 권리변경 방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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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쌍용자동차가 회생채권 변제 계획과 경영정상화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지 10개월만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변제 계획과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 방안,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170억원으로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할 계획이다. 회생채권 변제 이후 남은 인수대금은 인수 절차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 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서는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해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쌍용차는 인수인, 이해관계인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오는 4월1일로 예고된 관계인 집회 전까지 수정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단이 1.75%의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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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조만간 모여서 이번 쌍용차의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행동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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