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대라 굿 할란다”, 학폭 악몽은 졸업해도 계속됐다 … 동창생에 억대 뜯은 20대女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학폭의 악몽, 졸업해도 끝난 게 아니었다.
고교 때부터 괴롭혀 온 동창을 위협해 3년간 생활비 등으로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판사)은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교 동창생 B씨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818회나 보내고 위협해 총 1억273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씨는 학창시절부터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B씨는 졸업 이후에도 A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B씨로부터 담뱃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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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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