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자 '96명→94명'
법 시행 이후로 사망자 10명 감소
건설업 줄었지만 제조업은 증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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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산업현상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총 82건으로 전년 동기(94건) 대비 12건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전년 동기(96명)에 비해 2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올해 1월1~26일에는 총 52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44명)에 비해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 근로자 6명이 숨진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등 대형 재해 영향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는 총 42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가 10명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명)에 비해 5명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자가 6명으로 전년 동기 11명 대비 5명 감소했으나 제조업은 6명이 숨져 지난해(3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연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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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하면서 고용부는 "제조업 사망자수 소폭 증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올해 여전히 9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고용부가 발표한 수치에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급성중독) 16명은 제외돼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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