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인명피해 사업장 특별심사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3개월간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 관리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의 내용의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우선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관리를 위해 ‘인명피해 저감 테스크포스’를 상시, 활성화한다. 특히,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하여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노후된 안전설비(구명조끼, 소화호스 등)를 교체할 예정이다.
끝으로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해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 실시 및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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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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