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주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가능…규제개혁신문고 10大 사례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반려동물 1000만시대를 맞아 앞으로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쌀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전담요원의 상시근무 규제도 합리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등을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민생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모조정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건의 954건을 접수하고 102건을 처리했다. 운영 성과는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현재 하천에서의 '가축 방목이나 사육 행위'는 일체 금지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 강가 주변에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제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 시설 등 설치 행위를 하천구역 내 가축의 방목·사육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쌀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건설 폐기물 등과 같은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왕겨·쌀겨가 환경 오염성이 적고 재활용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폐지 등과 같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기업 부설연구소가 정부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 전담요원이 해당 연구공간 내에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연구 등 집합근무 형태가 불필요한 업종이 등장하고 원격근무 지원 기술 발달로 해당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연구 전담요원이 공간의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 내 상시근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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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등 전국 7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일반주유소 외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폐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해 즉시 무상 대부하거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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