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후 밀집도 조정 … 3주간 계도기간 종료

6일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신규로 적용되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학원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신규로 적용되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학원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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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6일부터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한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전날(25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독서실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조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이다.정부는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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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도 지난 7일부터 매장 내 취식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만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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