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동거인도 7일 격리 면제
3일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다만 학교는 3월 14일부터 시행
격리해제확인서도 발급중단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PCR검사도 의무가 아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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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미접종자 동거인도 7일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고, 동거인 분류 직후와 격리해제 전에 받아야했던 2번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격리체계 개선방안을 밝혔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와 동거인 관리 지연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접종자도 격리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분류 당시와 격리해제 전 받았던 2번의 PCR검사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변경된 지침은 3월 1일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을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동거인도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동안 시기에 맞는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 외출 자제, 외출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주에 17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소의 업무량이 늘어나 확진자의 당일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며 "일선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동거가족 격리문제였고, 현재로썬 확진자에게 빨리 확진통보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 재택치료와 병상배정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은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그다음에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기를 권고드린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들을 지속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바뀐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통지서가 발급된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는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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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조사서 문항 역시 간소화되고, 간소화된 문항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간소화된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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