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사망자 또 발생…노동단체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쿠팡 물류센터 현장노동자들과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진보당원들이 2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 현장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이달 11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업무는 '서포터' 업무로 공정에 물건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전산상에 등록하고 신입 근로자들에게 전산업무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으나, '까대기'와 같이 담당 업무가 아닌 일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이상 증세를 느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현장 대처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 이송까지 1시간 반의 시간이 걸렸으나 쿠팡은 부족했던 현장 대처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쿠팡물류센터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한다"면서 "쿠팡과 정부 역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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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쿠팡 노조는 그동안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구조와 휴게시간·공간의 부족 등 열악한 노동환경, 위계적인 업무지시, 휴대폰 반입금지 정책 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해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근로자는 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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