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에 최대 75% 감면

강릉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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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감면 내용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유흥주점 영업장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는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0.25%)을 적용해 재산세를 경감·부과한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인 선별 진료기관 및 확진자 치료기관에는 해당 면적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100%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5만 5000원) 100%를 각각 감면한다.

또한 강릉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시민 중에서 개인 소유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 개인분 10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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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제 지원을 1만 1000 건 약 9억 원 정도로 예상했으며, 오는 3월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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