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기준 '2000만원' 하향 추진
출국금지 채무액 기준·출국 횟수 하향 조정 검토
법무부와 협의 거쳐 다음 달 입법예고 예정
감치명령 신청 가능 기간 단축 방안도 논의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5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는 양육비 불이행 채무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되는 채무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유사사례와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금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은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3000만원 이상 중 최근 1년간 국외 출국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다. 여가부는 출국 횟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채무자 2명에게 첫 출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2명 모두 채무액이 각 1억원 이상이었고 그해 7월13일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양육비이행심의위 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19일 채무자 2명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으나 두 명 모두 채무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한 상태다. 여가부는 다음달 중 추가로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감치명령 신청 가능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감치명령이란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게 하는 조치로,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에 구금된다. 현재 감치 집행률은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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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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