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의료시설 등도 10조원 가량 부담 전망
서울지역 60.2% 국토보유세 기본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기업법인 세부담이 최대 2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주택소유자 절반 이상인 160만명이 국토보유세로 인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경준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시 법인 세부담 최대 29조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24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분석한 ‘국토보유세의 법인부담 규모’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시 법인들의 세 부담은 19조~26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토지 보유에 따라 내왔던 재산세 등이 3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0조원 가까이 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이 후보는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주택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세 토지분은 면세하는 방식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법인들은 재산세로 3조142억원, 종부세로 2조335억원을 부담했다. 이 후보 공약처럼 종부세가 국토보유세로 개편될 경우 법인들은 재산세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를 면제·감면받는 교육·복지·의료시설의 경우에도 국토보유세로 세 부담은 늘어난다. 현재 교육, 복지, 의료시설들은 재산세 면제·감경 등의 덕분에 1조5323억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국토보유세가 부과되면 재산세 이외에도 10조원 가량을 내야 한다. 농지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재산세의 3분이 1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4231억원을 냈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재산세 외에 9조5066억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한다.

AD

이외에도 서울 지역 주택소유자의 60.2%는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기본소득보다 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 국민 90%가 수혜자라는 이 후보의 설명과도 다르다"며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