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피해자 쫓아가
경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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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차 트렁크 안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2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피해자 A씨는 스토킹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과거 A씨가 흘린 차 키를 주워서 갖고 있던 B씨(40·남)는 A씨를 쫓아가 그의 차량에 몰래 탄 뒤 트렁크에 숨었다.

A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A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고, 곧 트렁크에 숨어 있던 B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9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배회하는 등 전 여자친구 A씨를 스토킹했다.


이에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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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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