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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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구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미만 주유소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를 주유기 노즐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미시는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관할 주유소에는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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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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