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345대 추가, 연말까지 총 2388대 설치
어린이 눈높이로 안전 사각지대 집중 정비…스마트장비 등 적극 활용

"안전 사각지대 제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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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안전사각지대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년 간 준비한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횡단보도 및 이면도로를 본격 정비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과속 및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 꼼꼼한 현장안전관리 등 3대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민식이법 이후 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를 대상으로 본격 설치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를 금년도에도 지속 확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과속단속카메라’ 300대 추가해 연말까지 총 1384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해까지 전체 초등학교 605개교 875대 등 1084대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도도 사고위험이 있거나 학부모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300대를 추가한다.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도 45대 추가해 연말까지 1004대 설치한다. 지난 해까지 959대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 45대를 추가해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을 통해 위반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어린이가 항상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장비를 확충하고 이면도로 안전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기존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460개 설치한다. 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횡단이 있을 경우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는 경우 ‘전광판에 이를 표출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 중 휴대폰 이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인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LED표지병을 설치한다.


또한 노란신호등으로 교체와 신호횡단보도 100개소 신설에도 나선다. 시는 ‘민식이법’ 이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학부모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신호등에 대해 ‘노란색’으로 도색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비신호 횡단보도 20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신호등 80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 등하교시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승하차구역 확대’,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 맞춤식 대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차나 정차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로 지정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만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장거리 통학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우선 개학 전까지 550개소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한 종합관리 대책을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향후 5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비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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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행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운전자분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와 주정차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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