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가입요건 충족시 모두 가입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해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가능일에 가입할 수 있으며 둘째 주(2월28일~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 가능하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앞서 국회도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 및 가입 첫 날인 21일 가입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추후 가입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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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가 확대 운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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