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18㎡→6㎡로…1억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상업지역 20㎡→15㎡·공업지역 66㎡→15㎡ 등 허가대상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토지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수도권 등은 1억원 이상 거래
오는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의 경우 18㎡에서 6㎡로 강화된다. 또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토지에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현행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규제대상 지역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이 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기준 최소 18㎡에서 6㎡로 낮아진다.
그간 최소면적 기준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갖는 주택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거래로도 대상을 확대했다.
기본적으로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출이 의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는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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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조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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