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선발 모집비율 10% 의무화…24학년도부터 학종 자소서 폐지
기회균형 선발 대상·모집 비율 명시
지방대는 지역인재로 5% 모집 가능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주요 대학들이 속속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캠퍼스와 주변 상권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가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4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기회균형선발 모집 비율도 10%로 의무화된다. 지방대에서는 30세 이상 성인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된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대학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기회균형선발 대상과 선발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10%로 명시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과 탈북과정 중 제3국 출생 자녀 등이다.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권고한다. 지역균형 입학전형 신입생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방대가 지역균형인재를 모집할 경우 기회균형 의무모집비율 중 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 모집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 지역인재는 해당 지방대 소재지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다.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을 막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관장이 고등교육 재정 지원 소관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에도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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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분석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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