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요구를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연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기각결정 정본을 공시송달하며 "항고인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받아가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에는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가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해 9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AD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 2명분의 5억여원 상당 특허권·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한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