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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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졌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들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47)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씨(45)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와 윤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억원 이상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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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표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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