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오늘 오후 영장심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30대 김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김씨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자금 흐름 등을 살필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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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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