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행정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목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 2020년 말 차관에 임명된 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와 형사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해임됐다.

AD

한편 이 전 차관은 특정범죄가중법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