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 1658.7㎡‥ 5년마다 갱신

(가칭)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조감도 [양주시]

(가칭)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조감도 [양주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는 "경기도교육청에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운영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양주시는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결정(변경) 고시에 이어 사업부지 무상사용 허가 조치를 통해 유아체험 교육원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아체험 교육원을 건립·운영함에 있어 사업 부지인 광사동 813·814·816번지 총 1만 1658.7㎡를 5년마다 갱신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 252억 여 원을 투입, 부지 면적 1만 1658.7㎡, 건축 총면적 5733㎡, 지상 3층 규모의 만 3~5세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시설로써 내년 하반기에 개관한다.

유아체험 교육원은 유아 놀이 철학을 반영한 총 8개 영역으로 이뤄진 체험 공간과 영역 간 놀이 활동의 연결·확장이 가능한 실내·외 연결형 건축물이다.


시는 이번 부지 무상 사용 허가에 따라 공사 착공, 법령 정비, 인력 배정 등 개원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AD

시 관계자는 "유아체험 교육원 부지조성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남은 건립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북부 지역 유아들의 신체·정신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