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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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함바식당 수주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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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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