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혐의 부인에 "억압 상태서 관계" 판단

때리고 알몸 촬영하고…동거女 강간한 남자친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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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동거녀의 나체 사진을 찍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자친구가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여자친구를 때린 후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속옷만 입고 있거나,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은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완력을 써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도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진 등 촬영한 것을 보면 당시 피해자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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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아주 강력한 처벌은 원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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