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업소 14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ㆍ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소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곳을 수사해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ㆍ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ㆍ과대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광명시 소재 B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거짓ㆍ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C 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ㆍ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ㆍ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ㆍ생리증후군ㆍ유방통 완화, 통증ㆍ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소재 D 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등을 거짓ㆍ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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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를 중점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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