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주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난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여천NCC 최금암(오른쪽), 김재율 공동대표이사가 인명피해가 난 폭발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여천NCC 최금암(오른쪽), 김재율 공동대표이사가 인명피해가 난 폭발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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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최대 납사분해설비(NCC) 업체인 여천NCC의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3공장에서 산업재해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인 열 교환기 하나 때문에 한 번 하는 데 수천억원이 드는 정기보수를 하기도 어렵고, 전면 교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여천NCC 폭발사고의 원인인 열 교환기의 경우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석화공장의 필수 부품이다. 없으면 공장 가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입는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기밀시험을 수시로 하는 이유다. 기업들은 이번 사고도 열 교환기 기밀시험 중 덮개가 이탈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열 교환기의 자체 결함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노후 시설’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열 교환기는 한 번 공장에 들이면 공장을 닫을 때까지 교체 폐쇄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리하면서 관리하는 부품"이라며 "법으로 '수명 30년'이라고 정해놓은 여객선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설비가 과도하게 노후화돼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면 ‘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을 것"이라며 "법규와 관계없이 엔지니어가 무리해서 시설을 방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번 산재사고 때문에 주변 입주기업들에 노후 시설을 관리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 산단에 중화학 공장이 많아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기보수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도 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여천NCC를 비롯해 LG화학 LG화학 close 증권정보 051910 KOSPI 현재가 373,000 전일대비 1,000 등락률 -0.27% 거래량 248,124 전일가 374,0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1분기 대기업 영업이익 156조원…삼전·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60% LG화학, 황체기 보조요법 난임 치료제 '유티프로' 출시 [클릭 e종목]"LG화학, 뚜렷한 상저하고 흐름 기대…목표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close 증권정보 011170 KOSPI 현재가 84,1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2.77% 거래량 222,361 전일가 86,5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석화, 가격 인상축소·국내 우선공급 협조" [특징주]롯데케미칼, 8% 상승세…석화 구조조정 기대감 롯데케미칼 "범용 탈피, 고부가 중심 스페셜티 화학 기업 전환" 등 여수산단 NCC 기업들에 따르면 정기보수는 4년 이내에 한 번씩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P S M+ M 등 4개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의무 정기보수 주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여천NCC는 현재 S등급이고 수사 후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정기보수 소요기간은 약 4~12주, 비용은 1000여억원 안팎이 든다. LG화학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대산산단 공장 정기보수를 마쳤고 여수산단은 2018년 이후 4년 만인 올해 하반기께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보수는 원료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공장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검사고 열 교환기 하나 때문에 시행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기업이 마련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에 따라 열 교환기 사고 확산 방지책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긴 부품만 따로 정비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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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천NCC는 이번 사고의 초동 수사 후 PSM 제도에 따라 등급 하향 조정 명령 등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당국이 엄격하게 규율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정비할 방침이다. 여천NCC 관계자는 "PSM 등급제와 관계없이 자체 장비 유지보수를 하되 정부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시정명령을 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현 CEO가 입건될 경우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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