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간의 대혈전… 광고·거리유세 되고 당원 모집 안되고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에는 확성기 유세가, TV와 라디오에서는 각 후보들을 내세운 광고가 가능해졌다.
유권자들도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면 직접 구두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까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다.
연설·대담 및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은 시간 제한… 선거 6일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에는 확성기 유세가, TV와 라디오에서는 각 후보들을 내세운 광고가 가능해졌다. 유권자들도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면 직접 구두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까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다. 이날 여야 각 대선후보들 역시 어깨띠를 두르고 유세지에 등장했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도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회당 1분 이내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로 제한된다.
공식 선거운동의 꽃으로 꼽히는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나 연예인 등장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해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포함이다.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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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대선 당일까지 당원 모집과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들 역시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선거 6일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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