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클리닉, 의료상담센터…코로나 대응 기관 명칭만 8개, 차이는?
전화진료 가능 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다를 수 있어 주의 필요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지난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본격화되고 10일부터는 재택치료 체계가 바뀌며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종류도 많아졌다.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등이다. 기관별로 맡은 업무가 일부 중복되거나 한 병원이 여러 기관으로 지정 된 경우도 있다. 이들 기관의 이름과 업무를 정리했다.
코로나19 유행 대응
국민안심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할 시점에 마련되어 현재는 시스템이 정착된 상태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2016년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운영된 적이 있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크게 늘린 의료기관이다. 중환자와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하고,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에 사용하는 곳도 있다.
재택치료자 전화진료·외래진료는 이곳으로
10일부터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별도의 모니터링 없이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 일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하루 2회 모니터링을 받는다.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은 10일부터 시작된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동네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신속항원검사·유전자 증폭(PCR) 검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진료’만 신청한 병원들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근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없거나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상황에 대비해 1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과 처방을 맡는다. 의료상담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자가격리 등 행정적 문의를 담당하는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자가 기저질환으로 약 처방이 필요하거나 비대면 진료로 증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한다. 재택치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이 가능하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렉키로나' 투여도 이뤄진다.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은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맡은 병·의원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020년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추진한 의료기관으로, 음압시설 등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췄다.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은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 검사 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신속항원검사를 시작한 동네 병·의원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PCR 검사를 진행하지만 지정의료기관은 PCR 검사를 하지 않는 곳도 많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전화진료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모든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비대면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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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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