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노조에 엄정한 법 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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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한 가운데 회사 측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1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드린다"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들로 인해 본사가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본사 건물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이미 붕괴되어 언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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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원 200여명은 파업 45일째였던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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