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구매, 13일부터 3주간 '1회당 5개' 제한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조치
온라인 판매는 금지
약국·편의점서 1인 1회 구매수량 5개 제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13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예정대로 13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우선 약국을 중심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이날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814만 명분이다.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왔으나, 배송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프라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개선한 조치다.
국내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자가검사키트 생산 방식도 달라진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했다. 대용량 포장 제조로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조치가 유예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다만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상황이 마스크 품귀 현상 때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이라기보다는 자가검사키트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수요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단 13일 이전 계약된 물량은 사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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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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