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대상 확대될까’ 주목받는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은?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40대 고위험군까지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팍스로비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환자의 위중증·사망 확률을 줄이고 간편한 경구용 치료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많다. 팍스로비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병용금기 의약품을 정리했다.
먼저 팍스로비드 처방 전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중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해 의료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이다.
병용금기 의약품을 피하기 위해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도 의료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은 총 28개이며,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23개다.
이중 5개의 의약품은 약 투여를 멈추더라도 팍스로비드를 바로 투여하면 안 된다. 뇌전증 치료에 쓰이는 페니토인, 페노바르비탈, 카르바마제핀과 전립선암에 쓰이는 아팔루타마이드, 결핵 치료에 쓰이는 리팜피신, 불안·우울 치료제 성분인 세인트존스워트다.
특히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성분은 일반적인 불안·우울 증상 완화는 물론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가 있어 갱년기 치료제에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은 총 22개다.
병용금기 전문의약품 정보는 의료 전문가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투약할 수 있다. 다만 세인트존스워트가 포함된 일반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료 전문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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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를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상담한 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부작용을 보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있지만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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