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수 "난데없이 '만세' 요구하더니, 유니폼 2cm 크다고 실격… 향후 거취 생각"
"일반적으로 몸에서 30cm 팔 벌려 측정"
지난 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국립 스키점프센터에서 열린 2020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일본의 다카나시 사라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실격당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판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니폼 규정 위반으로 실격한 일본의 스키점프 선수가 측정 방법이 일반적 방식과 달랐다며 항의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1일 "스키점프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 복장 규정 위반으로 실격한 다카나시 사라(高梨沙羅)는 '유니폼 측정 방법이 달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토 치하루 일본 스키 대표팀 감독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몸에서 30cm가량 팔을 벌려 복장을 측정하지만, 다카나시에겐 '만세' 자세를 요구했다. 다카나시는 그 자세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다카나시는 허벅지 부분 유니폼이 규정 허용치보다 2cm 크다고 지적받아 실격당했다. 같은 이유로 카타리나 알트하우스(독일), 다니엘라 스톨츠(오스트리아), 안나 스트룀, 실리에 옵세스(이상 노르웨이)도 실격됐다.
그러나 다카나시는 해당 유니폼을 이번 올림픽 노멀힐 개인전에서 입었고,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 한 대회에서 같은 유니폼을 착용했지만 다른 판정을 받은 것이다.
유니폼을 검사한 담당자는 "특별히 평소와 다르게 측정하지 않았다"며 "실격당한 선수에게는 안타깝지만, 규칙은 규칙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카나시는 국제스키연맹(FIS) 스키점프 월드컵에서 61승으로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일본 스키점프 스타로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실격해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경기 다음날인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의 남녀 혼성 단체전 실격이 일본 대표팀 모두의 메달 획득 기회를 빼앗았다"며 "동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응원하고 지지해준 팬들을 깊이 실망시킨 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실격 때문에 (동료)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경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큰 일을 저지른 것에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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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스키연맹은 올림픽이 끝난 뒤 국제스키연맹에 유니폼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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