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더 걷은 세금 61兆 중 절반이 부동산 세수…文정부 5년간 부동산세 '눈덩이'
61兆 초과세수 어떻게 나왔나…오차율 21.7%, 31년만에 최고
양도소득세는 본예산 대비 117% 급증…상속증여세 65%·종부세 20% ↑
추경 증액 압박 거세지나…기재부 "세계잉여금에서 추경 재원은 3.4조 그쳐"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 이상 더 걷힌 세금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세수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세수 전망치 수정에도 1990년(22.5%) 이후 31년만에 가장 큰 세수 오차율(21.7%)을 기록, 엉터리 세수 예측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초과세수 급증으로 인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채무상환 등에 차례로 사용하고 나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게 재정당국 설명이다.
◆61조원 '세수 오차' 중 부동산 세수 27조원=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총 국세는 344조782억원으로 본예산(282조8174억원) 대비 61조2608억원(21.6%) 늘어났는데 이 중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36조7072억원으로 2020년 9월 발표한 본예산(16조8857억원) 대비 117.3%(19조8215억원) 급증했다. 상속·증여세는 15조62억원, 증권거래세는 10조2556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1302억원의 세수를 기록해 본예산 대비 각각 5조9063억원, 5조1695억원, 1조164억원이 더 걷혔다. 증가율로 따지면 각각 64.9%, 101.6%, 19.8%이다. 이 중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는 모두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세목에 해당한다. 이 3개 세목에서만 정부 예상보다 26조원7442억원이 더 걷혀 전체 초과세수의 43.6%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증시 호황에 따른 주식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10조원 이상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 이상 발생한 건 5차례인데 2000년, 2007년, 2018년엔 법인세가 초과수납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고, 2017년엔 부가가치세 영향이 컸다. 과거엔 예상치 못한 경기회복과 기업 영업실적 확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文정부 5년간 부동산 세수 눈덩이=결국 정부의 세수 전망이 크게 빗나간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을 꼽을 수 있다. 2021년 부동산 매매가격은 토지가 4.2%, 주택이 9.9% 상승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토지는 10%, 주택은 16.3% 올랐다. 자산 가격이 치솟고, 특히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에 따른 증여 거래가 늘면서 증여 건수는 상반기 기준 주택이 8만호, 토지가 19만6000필지로 각각 32.4%, 29.6%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며 "부동산 시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대한 오차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과 공급 부족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수는 이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양도세는 109조6000억원, 상속증여세는 47조8000억원, 종부세는 16조원이 걷혔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동안 양도세 40조4000억원, 상속증여세 19조3000억원, 종부세가 5조2000억원이 걷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목별로 최대 3배 가까이 세수가 불어난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