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끊이지 않던 삼표산업…결국 '중대재해법 1호' 곤혹
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표산업 앞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지는 등 그동안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삼표산업은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채석장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10일 레미콘 담합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당사는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삼표그룹은 최근 2년 동안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사업장으로 인식돼 왔다.
지난해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일하던 작업자 1명이 석재 더미이 끼여 사망했고, 3개월 뒤인 9월 27일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2020년 3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해 5월 컨베이어 끼임사고로 1명이, 7월에는 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런 사고들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8월 노동청 특별감독결과 471건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과태료 4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삼표시멘트 안전책임자 한 명은 입건됐다.
삼표그룹은 지주회사 (주)삼표를 비롯해 주력회사 삼표산업, 엔알씨, 삼표레일웨이, 팬트랙, 에스피네이처, 홍명산업, 대원그린,삼척이앤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삼표는 2013년 10월 1일 골재,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와 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주)삼표산업을 설립하고, (주)삼표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주)삼표의 모체는 1966년 12월 설립된 삼강운수로, 고(故) 정인욱 강원산업그룹 회장이 1952년 강원탄강을 설립해 무연탄 사업에 뛰어들면서 당시 주력사업인 연탄수송을 위해 세운 회사다.
삼강운수는 1974년 사명을 삼표산업(주)으로 바꾸고 건설자재 사업에 뛰어들었고, 1977년 7월 성수, 풍납 레미콘공장을 세워 레미콘을 생산했다. 삼표그룹은 2020년 말 기준 총자산 2조557억원, 매출액 1조 4452억원, 영업이익 719억원을 거뒀지만 당기순익은 466억원의 손실을 냈다. 삼표산업의 총자산은 7738억 200만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534억 4900만원, 11억9100만원을 기록했다.
(주)삼표의 최대주주는 지분 65.99%를 보유한 정도원 그룹 회장이다. (주)삼표는 종속기업인 삼표산업 지분 98.25%, 삼표피앤씨 지분 65.22%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삼표시멘트와 그 종속기업의 주식 54.96%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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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주)삼표 최대주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했다. 삼표그룹 노조 관계자는 "이미 예견됐던 사고들이었다. 이전 사고 때도 강력하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동자들의 외침은 메아리일뿐 이었다"면서 "잦은 산업재해의 원인은 오너 일가의 무책임한 경영에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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